2022년 1월 1일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규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 요건을 업력 3년 이상에서 업력 1년으로 낮추고 담보 부담 완화, 투자기간 연장 등 기업 부담이 낮아진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때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상생형 일자리기업 지원, 고용인원 재배치 요건 완화 등 정책 수요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보조금 신청요건도 완화해 수혜기업 확대도 도모한다.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자가 완료된 후에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경북테크노파크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단계 중 ‘중간2’ 수준 이상에 도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간2는 생산공정의 실시간 제어 및 최적화 수준을 의미한다. 참가기업은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이에 필요한 자동화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간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4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최대 5000만 원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은 국내 유턴기업도 정부 지원금의 최대 50%를 상향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참여 기업은 사업 신청 이후 서류 요건 검토와 평가를 거쳐 최종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사업에 선정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위원의 전담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